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8. 2. 1.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의 적용범위
법인22601-265 법인22601-265 법인22601265 19880201 198802 1988 02 01
요지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월정액급여는 봉급, 수당 등 기타 급료의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적인 급여, 복지후생적 급여를 차감한 금액에 의한 금액을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달의월정액급여가 6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의 월정액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봉급, 수당 등 기타 급료의 총액에서 상여등 부정기적급여, 실비변상적인 급여,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차감한 금액)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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