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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8. 10. 11.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공제 가능 여부

법인22601-2896 법인22601-2896 법인226012896 19881011 198810 1988 10 11

요지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는 그 근로자의 급여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는 그 근로자의 급여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조합 저축을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저축한 금액중 소득세법 제61조의2에 의한 보험료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연24만원한도)와 소득세법 제74조 제1항에 의한 저축세액공제(저축금액의 100분의5)중 납세자가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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