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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8. 12. 16.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범위

법인22601-3692 법인22601-3692 법인226013692 19881216 198812 1988 12 16

요지

월정액급여 6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1988.01.01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1988.01.01이후에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100분의 10(연간 15만원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월정액 급여 6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1988.01.01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1988.01.01이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액의 100분의 10(연간 15만원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거시며, 이 경우 월정액급여 60만원이하인 근로자라 함은 1987.12월 현재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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