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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8. 12. 16.

월정액급여의 적용범위

법인22601-3696 법인22601-3696 법인226013696 19881216 198812 1988 12 16

요지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며, 당해연도 중 지급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의 월정액 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며, 당해연도중 지급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제8조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제12조의 2에서 규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제외하는 것이며 2. 취득세등 지방세의 감면과 관련되는 사항은 관할 시, 군 또는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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