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8. 12. 23.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비과세소득 범위
법인22601-3782 법인22601-3782 법인226013782 19881223 198812 1988 12 23
요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제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소득인 것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100만원 상당액과,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3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임.
본문
1.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제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소득인 것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년차수당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과,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인 것이며 2. 이 경우 과세소득 해당여부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1988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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