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8. 12. 23.
근로소득 비과세대상 제수당의 범위
법인22601-3783 법인22601-3783 법인226013783 19881223 198812 1988 12 23
요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제수당은 과세소득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중 연 100만원에 상당액은 복지후생적 급여로 비과세 소득이며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 기록하는 것임
본문
1.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제수당은 과세소득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급여로 비과세 소득이며 2.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 기록하는 것이며 3.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1988 알기쉬운 근로소득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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