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8. 12. 30.
월차, 주차수당 비과세 여부 및 주민세의 세액공제 여부
법인22601-3922 법인22601-3922 법인226013922 19881230 198812 1988 12 30
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이며, 주민세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하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중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주민세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하지 않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소득세법 제65조에 규정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연 24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4. 귀 질의 라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1988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안내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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