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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8. 2. 16.

법인의 소득을 계상하지 않고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사외유출 하는 경우 탈세 여부

법인22601-476 법인22601-476 법인22601476 19880216 198802 1988 02 16

요지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수익은 결산상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의 소득을 계상 누락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사외유출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주주 등에게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3의 경우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수익은 결산상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의 소득을 계상 누락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사외유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주주등에게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임. 2. 질의4의 경우 주주. 출자자가 법인의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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