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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8. 1. 14.

증권저축 가입한 자의 세액공제 적용범위

법인22601-80 법인22601-80 법인2260180 19880114 198801 1988 01 14

요지

근로자증권저축계약자의 월급여액은 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급여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인 급여,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가족수당 및 월정급여 50만원 초과자가 받는 중식비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는 것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계약자의 월급여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급여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인 급여,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나”와 “다”의 경우, 가족수당 및 월정급여 50만원 초과자가 받는 중식비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는 것이며 질의1의 “라”와 질의2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기타 사업체등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3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근로자 증권저축계약 당시 월급여 확인서가 착오 발급되어 근로자 증권저축에 가입한 자라도 월급여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근로자 증권저축 세액공제 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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