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8. 8. 10.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공동 경영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부가22601-1399 부가22601-1399 부가226011399 19880810 198808 1988 08 10
요지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귀 질의 가, 나의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의 지분, 손익분배 및 기타 공동사업에 관련된 계약내용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귀 질의 다, 라의 경우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3.귀 질의 마의 경우 증여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압류.충당.부과의 취소 등)에는 납세의무가 소멸되어 그 압류를 해지하는 것이나,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동법 제61조에 의거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처분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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