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8. 4. 9.
주택처분에 대한 과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01254-1006 재산01254-1006 재산012541006 19880409 198804 1988 04 09
요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그 소득이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459, 1987.06.01)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2. 귀 질의"2"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그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그 소득이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459, 198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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