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8. 4. 13.
1세대1주택을 소유, 1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토지를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함
재산01254-1058 재산01254-1058 재산012541058 19880413 198804 1988 04 13
요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비과세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고급주택은 제외)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그러나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로서 무주택자가 단독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거주지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중에서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원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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