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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8. 1. 7.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자산의 현물출자의 경우 감면대상 여부

재산01254-15 재산01254-15 재산0125415 19880107 198801 1988 01 07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자산의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업무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를 의미함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자산의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의 1에 게기하는 비업무용 자산외의 자산(업무용 자산)을 현물로출자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신축중인 호텔부지가 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의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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