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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8. 9. 22.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여부

재산01254-2738 재산01254-2738 재산012542738 19880922 198809 1988 09 22

요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3198, 1987.12.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98, 1987.12.01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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