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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8. 2. 22.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재산01254-506 재산01254-506 재산01254506 19880222 198802 1988 02 22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해야 하며,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1514. 1987.06.08)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1514, 1987.06.08 1.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나.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신 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2.이 경우 위의 (가) 내지 (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 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가 종전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도 비과세되는 것입니 다. 3.그러나 거주이전을 위한 위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 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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