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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8. 2. 23.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산01254-526 재산01254-526 재산01254526 19880223 198802 1988 02 23

요지

거주자가 해외이민・해외유학 또는 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68. 1987. 12.07)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68, 1987. 12.07 거주자가 해외이민.해외유학 또는 사업.직장 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1년 거주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 세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사전 안내문이 발부되었을 때에도 위의 비과세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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