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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8. 2. 23.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양도 시까지 농지세를 납부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산01254-527 재산01254-527 재산01254527 19880223 198802 1988 02 23

요지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양도시까지 사실상 농지로서 농지세를 납부한 경우 비과세됨

본문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환지로 인하여 공부상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경우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전.답으로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4, 1987.01.27)을 참조하시고, 이와관련하여 자경농지 확인 방법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631, 1987.06.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4, 1987.01.27, ※ 재산01254-1631, 198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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