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8. 2. 29.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 부터 기산함
재산01254-576 재산01254-576 재산01254576 19880229 198802 1988 02 29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 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 부터 기산하는 것임. 2. 귀문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 (재산01254-1824, 1987.07.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24, 198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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