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7. 30.
부동산 임대료의 연체료 징수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부 여부 등
법인22601-2144 법인22601-2144 법인226012144 19880730 198807 1988 07 30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지급일 경과 시 연체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약정에 의한 채권의 포기에 대하여는 법인세 기본통칙 2-3-49...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료연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료 지급일 경과시 연체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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