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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10. 5.

사원용 사택을 직접 관리하여 사원이 거주 시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여부

법인22601-2834 법인22601-2834 법인226012834 19881005 198810 1988 10 05

요지

사원용 사택을 직접 관리하여 사원에게 거주케 한 경우, 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사용인으로부터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당청이 기회신한바 있는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법인이 사원용 집단 주택인 사택을 직접 관리하여 사원에게 거주케 한 경우, 법인이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사용인으로부터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법인1264.64-1064, 198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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