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7. 4.
수정세금계산서 제출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22601-1134 부가22601-1134 부가226011134 19880704 198807 1988 07 04
요지
예정기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확정기에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내용을 부기하여 제출하거나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예정신고기간에 공급하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내용을부기하여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시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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