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1. 20.
중기대여업 영위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중기를 임대한 경우 과세 여부
부가22601-113 부가22601-113 부가22601113 19880120 198801 1988 01 20
요지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중기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국민주택건설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중기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당해 주택건설에 사용할 증기를 임대하여주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임대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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