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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7. 5.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22601-1152 부가22601-1152 부가226011152 19880705 198807 1988 07 05

요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본문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만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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