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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7. 5.

공통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1153 부가22601-1153 부가226011153 19880705 198807 1988 07 05

요지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착오로 전액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중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착오로 전액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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