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7. 8.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을 경우 과세표준

부가22601-1173 부가22601-1173 부가226011173 19880708 198807 1988 07 08

요지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산한 경우에는 그 환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됨

본문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산한 경우에는 그 환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이후에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을 경우 과세표준 (부가22601-1173 부가22601-1173 부가226011173 19880708 198807 1988 07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