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7. 8.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을 경우 과세표준
부가22601-1173 부가22601-1173 부가226011173 19880708 198807 1988 07 08
요지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산한 경우에는 그 환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됨
본문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산한 경우에는 그 환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이후에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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