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7. 8.
면세포기사업자가 생돈을 도축・냉동・포장하여 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1174 부가22601-1174 부가226011174 19880708 198807 1988 07 08
요지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양돈장 등에서 구입한 생돈을 자기의 도축시설을 이용하여 도축하여 부위별로 뼈를 분리한 후 돼지고기를냉동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구입한 생돈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양돈장 등에서 구입한 생돈을 자기의 도축시설을 이용하여 도축하여 부위별로 뼈를 분리한 후 돼지고기를 냉동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한 생돈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면세포기를 한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7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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