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7. 19.
과세관청의 경정시 신고누락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22601-1256 부가22601-1256 부가226011256 19880719 198807 1988 07 19
요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제외)을 하는 경우에만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 경우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동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가산세는 동법 시행령 제7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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