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7. 20.
법인의 위장직영차량을 개인차주별로 분할 매도시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22601-1264 부가22601-1264 부가226011264 19880720 198807 1988 07 20
요지
법인이 위장직영하던 차량을 개인차주별로 분할매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등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1980.09.10이후 제1차 위장직영차량에 대한 양성화 조치시에도 법인이 위장직영하던 차량을 개인차주별로 분할매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각 일선세무서등에 이에 대한 업무를 지시한바 있고(부가1265.2-2350, 1980.11.06)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1988.05.31 부가22601-903호로 귀하에게 이미 회신한바 있으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시기이후에는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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