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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7. 28.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납세관리인 선정

부가22601-1312 부가22601-1312 부가226011312 19880728 198807 1988 07 28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시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음

본문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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