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7. 28.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절차 및 효력
부가22601-1313 부가22601-1313 부가226011313 19880728 198807 1988 07 28
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인 경우 면세포기의 효력은 면세포기를 한 사업장에 한하며, 다른 사업장이 면세포기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하며, 효력은 사업자등록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
본사와 공장 등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한개의 사업장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포기를 한 경우 그 효력은 면세포기를 한 당해 사업장에 한하는 것이므로, 다른사업장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포기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 동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면세포기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포기 효력은 사업자등록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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