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8.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22601-1346 부가22601-1346 부가226011346 19880801 198808 1988 08 01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사업부문별로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본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사업부문별로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이 경우 안분계산식의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문의 과세사업 과세표준과 면세사업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수산물수출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신고를 함으로써, 과세사업을 사는 경우에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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