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8. 8.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22601-1389 부가22601-1389 부가226011389 19880808 198808 1988 08 08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제외)와 의무(미지급금제외)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질의 경우가 동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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