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8. 10.
재화 등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부가22601-1398 부가22601-1398 부가226011398 19880810 198808 1988 08 10
요지
과세재화 등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해결사항이나,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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