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8. 10.
사업자등록 신청시 교부기한 및 세무서장의 등록 거부 사유
부가22601-1401 부가22601-1401 부가226011401 19880810 198808 1988 08 10
요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내용을 조사하여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나,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 7일에 한하여 그 교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7일 이내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7일에 한하여 그 교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당해 사업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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