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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8. 20.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가22601-1455 부가22601-1455 부가226011455 19880820 198808 1988 08 20

요지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를 하지아니한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1.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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