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8. 20.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업면허증을 첨부하여야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부가22601-1457 부가22601-1457 부가226011457 19880820 198808 1988 08 20
요지
건설업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나, 건설업면허대상이 아닌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본문
사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이 아닌 경미한 건설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고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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