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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8. 23.

지방자치단체에 신축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485 부가22601-1485 부가226011485 19880823 198808 1988 08 23

요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 로서 일정기간동안 동 건물을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소급과세 문제에 대하여는 재무부 및 당청에서 1987.05.18, 1981.10.22 기부채납재산은 과세된다고 기히 유권해석 한바 있습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와 같이 과세가 지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수 없는 것이며 3. 미과세 사례가 있는 경우 과세토록 지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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