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8. 29.
수산물제조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22601-1513 부가22601-1513 부가226011513 19880829 198808 1988 08 29
요지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수산업자가 어로작업 중인 원양어선에 수산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만을 위하여 수산물제조시설을 취득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수산업자가 어업용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선박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의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1131, 1988.07.04 부가22601-1222, 1988.07.14) 사본을 참조하고 2. 새로 취득하는 선박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박에 대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안분계산비율은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박과 관련이 있는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1131, 1988.07.04 ※ 부가22601-1222, 198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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