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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8. 31.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22601-1548 부가22601-1548 부가226011548 19880831 198808 1988 08 31

요지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이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 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1.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이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 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며, 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있어서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 시키는 수출품 생산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 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나, 3.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내국신용장 개설 없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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