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8. 31.
일 년에 1동의 단독 주택을 신축하여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549 부가22601-1549 부가226011549 19880831 198808 1988 08 31
요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때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 경우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2.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판매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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