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8. 31.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22601-1551 부가22601-1551 부가226011551 19880831 198808 1988 08 31
요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고 과세사업에 대한 시설재 등을 구입한 경우,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고 과세사업에 대한 시설재등을 구입한 경우,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조사내용 등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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