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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8. 31.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탈세를 한 경우 포탈세액 여부

부가22601-1553 부가22601-1553 부가226011553 19880831 198808 1988 08 31

요지

“갑”의 포탈세액은 “갑”이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갑”이 본인 및 타인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은 동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수개의 영업장을 경영하는 “갑”이 조세를 포탈할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타인명의로 위장 분산하고 또 이를 누락함으로써 제세를 포탈한 경우 “갑”의 포탈세액은 “갑”이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갑”이 본인 및 타인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은 동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에서 탈세제보자에게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탈세정보교부금은 첫째 : 제보자가 포탈세액 또는 벌과금 산정에 기본이 되는 주요자료를 성명, 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서 국세청, 지방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둘째 : 위 자료에 의하여 세무관서에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조사(세무사찰)를 하고 그 결과 통고이행 되었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벌과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 벌과금에 25%-10%를 체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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