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8. 31.
수산물냉동식품제조업자 면세 포기후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1555 부가22601-1555 부가226011555 19880831 198808 1988 08 31
요지
수산물냉동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구입한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냉동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수산물냉동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한 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구입한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냉동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세포기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구입한 수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2. 다만, 귀 질의 경우 수산물냉동식품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첨 경제기획원장관과 국세청 사이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 붙임 : ※ 통기10811-604, 198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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