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9. 9.
재화가 화재 등으로 멸실된 경우 재화의 공급 및 동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1617 부가22601-1617 부가226011617 19880909 198809 1988 09 09
요지
화재, 도난, 재고감모 등으로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재화의 구입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제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구입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용재고자산의 정당한 평가 차손은 당해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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