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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9. 15.

단순가공식품을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641 부가22601-1641 부가226011641 19880915 198809 1988 09 15

요지

김치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포장이란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포장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단순 운반편의을 위해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김치.단무지 등을 관입.병입.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의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포장이라 함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2.다만, 김치등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시적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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