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9. 16.
면세로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22601-1654 부가22601-1654 부가226011654 19880916 198809 1988 09 16
요지
다류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는 기호식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1988.07.12 이전에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이후에 공급받은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작설차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다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자가 제조하는 기호식품인 경우 동 작설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1988.7.12. 이전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임산물에대하여는 구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1988.7.12. 이후에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임산물에 대하여는 개정된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