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9. 16.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
부가22601-1656 부가22601-1656 부가226011656 19880916 198809 1988 09 16
요지
법인등기부상에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날인하는 것임.
본문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 기재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8-4-1...67및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참고 예규(법인22601-1214, 1988.4.28.)귀 질의의 경우 법인등기부상에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65조 규정에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날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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