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9. 16.
종업원 등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22601-1657 부가22601-1657 부가226011657 19880916 198809 1988 09 16
요지
여객자동차운송업 및 각급학교의 경영자가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나, 무상공급하는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예규 (소비 22601-54, 1985.1.15.)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및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중노선여객자동차운송자의 사업장과 육성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3항에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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