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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9. 19.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의 기준이 되는 총 공급가액 범위

부가22601-1670 부가22601-1670 부가226011670 19880919 198809 1988 09 19

요지

총 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 공급가액에는 에누리는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총 공급가액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 공급가액에는 동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에누리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매출에누리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18의2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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