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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9. 30.

자가공급 해당 여부

부가22601-1727 부가22601-1727 부가226011727 19880930 198809 1988 09 30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으로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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